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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재판상이혼 효력 재산분할약정은


재판상이혼 효력 재산분할약정은






최근 유명 운동 선수 ㄱ씨가 낸 이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화제였는데요. 법원은 ㄱ씨가 부인 ㄴ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인 ㄴ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ㄱ씨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본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법원이 이러한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면서 처음 이혼을 청구한 ㄱ씨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상이혼으로 항소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재판상이혼 효력 등에 대해 판례로 알아 볼 텐데요.

 

얼마 전 부부가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약정했더라도,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재판상이혼을 했다면 먼저 한 재산분할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금전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12년 서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B씨 명의로 된 화물차를 A씨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 등의 재산분할약정서를 작성한 뒤 공증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가 B씨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1800만원의 빚을 지자, B씨는 화물차를 팔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도 "화물차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본 소송에 대해 "화물차는 A씨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화물차와 관련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므로 B씨는 178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재판상이혼 효력은 둘이 협의이혼 하기로 합의하면서 B씨가 A씨에게 화물차를 주기로 재산분할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두 사람이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한 이상 이 사건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화물차가 A씨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이 사건 약정은 협의 이혼이 이뤄질 것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협의 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재판상이혼으로 간 경우에는 재산분할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재판상이혼 효력과 관련해서 재산분할약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재판상이혼 효력은 관련 법률가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