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재산분할.위자료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청구가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청구가




1990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할 때 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르면 협의 이혼한 사람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조문에서는 재판상 이혼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도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인천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21년만에 이혼하는 부부, 모친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도 상대방이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로 35% 나눠줘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인천이혼소송변호사와 본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1994년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혼인기간 중 수입을 주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주고 가족들에게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한 B씨는 A씨에게 외도를 들킨 후 사이가 나빠지자 A씨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혼자 다른 지방으로 가서 생활했습니다. A씨는 미용사로 일하며 시어머니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었는데, 가끔씩 집에 오던 B씨가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자 집을 나와 따로 거주하면서 이혼과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B씨는 살고 있는 주택은 자신의 명의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어머니 소유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위자료 1500만원, 재산분할 1900만원 등 1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B씨가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A씨는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으로 직, 간접적으로 기여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대상이 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B씨 어머니가 이혼 진행 중 B씨의 부동산에 걸어놓은 가등기는 B씨가 양도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혼인파탄 이후 이뤄진 것이므로 혼인 파탄 당시 B씨의 적극재산이었던 주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주택 등을 포함한 재산의 35%에 해당하는 1 1000만원을 분할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혼인 기간 중 가족들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폭행하기까지 하는 등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으므로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인천이혼소송변호사와 본 소송에 대해 살펴보면 남편이 혼인기간 중 부모에게 물려받은 부동산을 유지하는 데 아내가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해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부동산 가액의 35%를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이혼소송변호사와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기여도 등 다양한 정황과 법적 해석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