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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치권/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소송 진행을 통해 권리를 찾아보아요

사해행위취소소송 진행을 통해 권리를 찾아보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돈거래는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실제로 돈거래를 하다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단순히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몰래 은닉하거나 다른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재산을 숨겨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다만,모든 경우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이행해야 하는 채무가 존재해야 합니다.그리고 채무자가 행한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보다도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이외에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법률적인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객관적 요건 이외에 주관적 요건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채무자가 자신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인식 즉 악의 및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사해행위의 사실을 알고 난 후로 1년,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소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었던 건으로, 이를 통해 사해행위가 언제 인정되고 인정되지 않는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공사업체인 A사는 공사대금을 몇 백억원으로 하는 신축 건물 공사 계약을 유통업체인 B사와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B사는 공사대금의 일부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결국 A사는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법원으로부터 B사는 A사에 대하여 몇십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A사는 확정판결로 선고 받은 몇 십억 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C사에 넘겨주었습니다.이에 따라 C사는 법에 규정된 공사수급자의 저당권청구권에 의거하여 B사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신축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몇 백억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C사가 근거로 한 법 규정은 민법 제666조로,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이 공사 대금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C사가 저당권을 설정하자 B사의 채권자인 D씨는 C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그 이유는 C사가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B사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저당권청구권을 주된 권리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존재하는 권리로 인정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면 저당권청구권도 함께 이전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C사가 자신이 넘겨받은 공사대금 채권에 한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없고,나머지의 채권액만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판시하였습니다.

 

 

 

 2심에서는 공사수급인의 저당권청구권은 오직 공사수급인에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에 해당하는 자는 저당권청구권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1심의 판결을 뒤집고 C사가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하여 또 다르게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재판에서는 공사를 맡은 사람의 저당권청구권과 공사대금의 채권이 한꺼번에 같이 제3자에게 이전 가능한지가 주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재판부는 민법 제6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고 공사대금채권에 부수하여 인정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사자 간에 공사금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고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같이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공사금채권이양되면 저당권설정청구권도 함께 더불어 이전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판단하면 신축건물의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가 저당권설정 청구를 한 것을 토대로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해당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판례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건물의 신축을 담당하는 공사업체가 해당 건물의 소유주에 대해 갖는 공사대금채권을 타인에게 넘긴 경우,저당권설정청구권도 같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실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법적인 이해는 물론 각 쟁점에 대해 파악해야 하며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도 해야 합니다.혼자서 해결하기에 벅찬 부분들이 존재하는 만큼 어려움이 있다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