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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인천부동산변호사 함께 알아보는 월세 밀렸을 때 대처법

인천부동산변호사 함께 알아보는

월세 밀렸을 때 대처법


민사 소송 중에서 분쟁의 비율이 높은 분쟁 중 하나가 바로 명도 소송일 것입니다. 이러한 명도 소송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으로 부동산 분쟁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인천부동산변호사와 관련된 사례를 통하여 함께 관련 사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는 상가 임대차 분쟁 중에서도 권리금 분쟁, 명도 소송, 임대료 조정 등 다양한 원인으로 소송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처럼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인 만큼 인천부동산변호사와 관련된 사안 등은 원만한 마무리를 위한 거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한 상가를 임차인 G씨에게 보증금을 받고 월세를 받는 형식으로 임대해 주었습니다. G씨는 계약이 만료된 이후 계약을 갱신했으나 이후에 임차인 G씨는 한 달 분의 월세를 연체했고, 이에 C씨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니 건물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G씨가 응하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G씨는 월세를 단 한 번 밖에 연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민법에서 월세를 약 2회 이상 연체하게 될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당 상가 임대차 분쟁에서 재판부는 C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G씨가 건물을 C씨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재판부가 이처럼 임차인 G씨가 두 번의 월세를 연체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 판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법적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민법에 의거하여 두 번의 연체만을 들어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지 혹은 세 번의 월세를 연체해야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지가 판결의 쟁점이 되었던 것이었는데요. 특히 이번 사안에서는 임차인 G씨가 임차액을 갱신 이후에 두 번 이상 연체한 적이 없으므로 임대인 C씨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는데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바로 입법 취지에 대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이후에 새롭게 두 번 이상의 월세를 연체해야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계약을 갱신하기 이전에 두 번의 월세액을 연체한 채권을 임대인이 보유하고 있더라도 갱신 이후에 다시 두 번의 월세를 연체해야 해지를 할 수 있게 한다면 이는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는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는 것이 원고 승소 판결의 최종 이유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천부동산변호사와 관련된 상가 임대차 분쟁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임대차 계약 갱신 전의 월세가 연체가 된 것은, 상가 임대차 분쟁에 대한 법률을 얼마나 알고 해석을 할 수 있으며 적용을 하는지에 따라서도 결과의 승패가 결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한다면 인천부동산변호사와 같은 관련 사례들을 검토해 보시며 사안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강구해 보시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