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동산변호사 함께 알아보는
월세 밀렸을 때 대처법
민사 소송 중에서 분쟁의 비율이 높은 분쟁 중 하나가 바로 명도 소송일 것입니다. 이러한 명도 소송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으로 부동산 분쟁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인천부동산변호사와 관련된 사례를 통하여 함께 관련 사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는 상가 임대차 분쟁 중에서도 권리금 분쟁, 명도 소송, 임대료 조정 등 다양한 원인으로 소송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처럼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인 만큼 인천부동산변호사와 관련된 사안 등은 원만한 마무리를 위한 거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한 상가를 임차인 G씨에게 보증금을 받고 월세를 받는 형식으로 임대해 주었습니다. G씨는 계약이 만료된 이후 계약을 갱신했으나 이후에 임차인 G씨는 한 달 분의 월세를 연체했고, 이에 C씨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니 건물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G씨가 응하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G씨는 월세를 단 한 번 밖에 연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민법에서 월세를 약 2회 이상 연체하게 될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당 상가 임대차 분쟁에서 재판부는 C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G씨가 건물을 C씨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재판부가 이처럼 임차인 G씨가 두 번의 월세를 연체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 판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법적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민법에 의거하여 두 번의 연체만을 들어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지 혹은 세 번의 월세를 연체해야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지가 판결의 쟁점이 되었던 것이었는데요. 특히 이번 사안에서는 임차인 G씨가 임차액을 갱신 이후에 두 번 이상 연체한 적이 없으므로 임대인 C씨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는데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바로 입법 취지에 대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이후에 새롭게 두 번 이상의 월세를 연체해야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계약을 갱신하기 이전에 두 번의 월세액을 연체한 채권을 임대인이 보유하고 있더라도 갱신 이후에 다시 두 번의 월세를 연체해야 해지를 할 수 있게 한다면 이는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는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는 것이 원고 승소 판결의 최종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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