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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인천부동산변호사 명도소송 고민 해결책

인천부동산변호사 명도소송 고민 해결책


 부동산을 빌려주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짐을 옮기지 않거나, 계약했던 곳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명도소송인데요. 오늘은 인천부동산변호사를 통해서 명도소송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에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 즉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가 지나거나,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을 받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해당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해서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도소송의 제기권자는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며 명도소송의 제기기간은 인도명령과 달리 그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명도소송판결이 난 후에 집행문이 발효되면 강제집행하며 해당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강제집행이라는 것은 공권력을 이용하여 국가에서 각 청구권을 강제로 실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도소송의 경우에도 만약 집행문이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점유를 한다면 강제집행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사실 명도소송의 절차는 굉장히 복잡하며, 시간도 오래걸리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기에는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인천부동산변호사 변호사를 통하여 명도소송, 인도명령, 강제집행 등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 판단입니다. 오늘은 인천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실생활에서 나타난 판례를 분석하여 주의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매를 통해서 상가를 사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전 주인인 C씨로부터 상가를 임차한 B씨는 월세와 관리비를 제때 내지 못하여 4년간 3500만원을 연체하고 있었는데요. B씨가 C씨와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 187만원을 내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보증금 보다 많은 금액을 연체하게 된 것입니다.

 

 주인이 A씨로 바뀌었지만 B씨는 여전히 밀린 월세를 내지 못하였고, 결국 A씨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자 B씨는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나갈 수 없다고 버티는데요. A씨는 연체된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하였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상가를 비워달라고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1심에서는 B씨는 상가를 인도하고 밀린 관리비 등의 2088만원 주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상가 명도를 명하면서도 1심이 인정한 2088만원 가운데 244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채권양도의 요건을 별도로 갖추지 않는 한 연체차임채권이 승계되지 않는데, C씨의 채권양도가 없기에 A씨는 건물 소유권취득 후에 B씨가 연체한 차임 224만여원만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냅니다. 재판부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채무의 경우 임대차관계 종료 후에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있으며, 이는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 건물의 양도시에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남아있더라도 나중에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겠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나 거래관념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임차인이 월세나 관리비를 연체했을 경우 집이나 상가주인이 바뀌었다면 새 주인은 임차인이 맡긴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이러한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다수의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 변호사를 통하여 관련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 판단인데요.

 

 특히 명도소송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신경쓰이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소송을 신속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