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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매매계약 취소소송 원하는 결과를 위해

부동산매매계약 취소소송 원하는 결과를 위해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동산이란 부의상징이라는 견해가 있을것입니다. 그만큼 우라니라 부동산 가격은 하늘높이 솧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보니 부동산계약을 한다는 것은 큰 의미로 다가오게됩니다. 엄청난 거금을 사용하게되는일이기에 신중하게 진행하며 주의해야하는일인데요. 만약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계약을 하였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것입니다. 그 문제가 부동산을 판 사람에게 있다면 부동산매매계약 취소소송을 통해 계약금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법적인 부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관련법에 대한 경험이 많고 지식이 깊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문제를 정확히 집어내고 부동산매매계약 취소소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할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바로 부동산매매계약 취소소송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건을 보시고 아래의 상황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Q사는 과거에 W가 보유한 땅과 그 위에 있는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날 바로 W에게 계약금으로 약 2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Q사는 구매하고자 했던 땅과 건물 주변의 건물이 구매할 땅에 일부분 침해하여 건축된 부분이 있었으며 땅을 지나가는 통행로가 시유지가 아니라 사유지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Q사는 사기로 한 땅 위에 있는 통행로가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인데 착오가 있었으며 토지의 면적은 W에게 전달받은 내용보다 작은 면적인데 W는 잘못된 사실을 Q사에 알렸으니 토지와 그위의 건물을 사기로한 계약을 취소하면서 당시 계약금으로 건넨 돈을 돌려달라며 부동산매매계약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본 법원은 Q사는 매매하기로 한 땅을 지나가는 통행로가 시유지인지 사유지인지 확인하는데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통행로의 성격은 토지를 관할하는 지역 청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Q사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러한 부분은 Q사의 과실로서 진행된것이기에 부동산매매계약 취소소송에서 Q사의 손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부동산매매계약 취소소송을 하고자 의사를 표시한 이가 계약상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들어 계약한내용을 취소하려고 한다면 그 동기가 법적인 행위의 내용으로서 인정될 정도로 중요게 적용될 수 있어야하는데 의사를 표시한 당사자에게 큰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건물의 대지면적이 땅의 면적과 동일하지 않는 것은 주변의 건물들이 문제의 토지에 침범하였기 때문인데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WQ사의 대표에게 해당 내용을 알렸던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WQ사를 속여 계약을 한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동산매매계약 취소소송이 진행되게 된 사유와 소송의 결과와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매매계약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잇는 문제가 있어야하며 만일 매수하고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취소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이 실제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계약을 하는 당시부터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 진행하는 것이 이후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변호사와 함께 원하는 결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에 최근형 변호사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온 변호사로서 그동안의 노하우와 법적 지식을 십분 활용하여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고있습니다. 만약 부동산매매계약 취소소송 등 부동산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앟고있으시다면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