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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임대차분쟁 계약으로 인한 문제의 해결방법은?

임대차분쟁 계약으로 인한 문제의 해결방법은?


우리는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이나 상가를 가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임대차계약을 통해 상가 계약을 하거나 임대 계약을 하면서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종종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임대차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한계를 느끼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대비 방안을 알아보고 철저하게 법리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례는 건물 상가가 아닌 지하상가 점포 운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점포의 소유는 지역 시가 맡고 있었고 피고 A는 시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서 임대 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BA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면서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20년가량 해당 점포에서 운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지막 계약까지 마무리를 한 다음 B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고 B의 자녀들이 상속인이 된 상황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AB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거절을 통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보증금을 공탁을 건 사실도 존재하고 A는 제 3자인 C와 또 다른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임차를 하면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영업을 한 점이 존재하지만 다시 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문제로 인해 곤란해진 경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함이 앞서는 상황이었는데요. 법적 근거에 맞는 상황을 풀어나가야 하다 보니 어떤 분석을 해야 하고 입장 차이를 파악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기 쉬운 부분을 차지합니다.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그 후 사용허가기간이 종료가 된 점이 존재하고 지역 관할 시에서는 점포를 관리하는 권한까지 이관된 점이 존재하였고 분양에 대한 소유권이 취득한 사실도 존재함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원고가 이야기 하지만 과연 해당 권한이 이관된 부분을 전제로 과연 권한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면밀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 한계를 느끼기 쉬운데요.

 

나아가 임대차계약 자체를 위반한 부분도 존재하지 않음에도 갱신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입장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과연 반드시 갱신을 해야 할 의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사실 과정을 이해하려고 할 때 반사적으로 이익을 거둔 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임대차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부터 다른 사람과 또 다른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입장 또한 해당 사항에 적용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혼자서 접근하고 대응하려고 할 때 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임대차분쟁을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차분쟁 사건에 연루가 된다면 혼자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약 조항에서 문제가 되는 점을 발견한다는 것은 웬만한 경험이 없다면 대응하는데 한계를 직면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접근하지 않으면 풀어나가는 것 자체가 무리가 되기에 대응하는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고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관계를 빠르게 파악하고 법적 분쟁 과정에 있어 어떤 적용을 해야 하고 어디서부터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려면 변호사에게 직접적인 자문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개개인이 법리를 이해하는 것에서 한계가 생기기 쉬우며 풀어나가려고 할 때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형변호사는 임대차분쟁 사건을 다수 맡아 온 이력을 통해 계약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철저하게 분석하고 진행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변론 과정을 풀어나가는 것이 힘들지만 그 경험이 바탕이 되어 유리한 방향으로 마무리하기 때문에 더욱 만족스러운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