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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재건축매도청구권 토지소유자에게

재건축매도청구권 토지소유자에게




청구권이란 타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채권과 물권 혹은 신분권이 있습니다. 이는 매매계약을 맺는 매도청구권이나 이행청구권 등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재건축매도청구권이란 무엇일까요? 재건축매도청구권이란 조합 설립을 동의하지 않는 부동산 소유주에게 재건축 조합에 매도를 가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을 결의한 이후 조합 결의를 동의하지 않은 소유주의 동의를 서면으로 촉구할 수 있는데요. 또한 재건축매도청구권을 당사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게 되면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건축매도청구권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조합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 A씨 등이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자 A씨 등을 상대로 재건축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과정에서 A씨 등은 도시정비법에 대해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과연 이러한 결정을 내린 법적인 근거는 무엇이 있는지 최근형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헌재는 재건축매도청구권의 경우 노후 되거나 불량한 주택을 재건축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매도청구권행사의 절차나 기간 등을 제한해 상대방의 이익을 보장하고, 매도의 기준가격이 재건축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 이익까지 포함되어 정당한 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된 것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서 표명된 합헌 결정 이유는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헌재는 매도청구는 수용제도보다 상대방의 이익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재산권침해가 될 수 없다고 말하며 결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매도청구권 관련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재건축매도청구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련 법이 어렵고 재판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형변호사는 재건축매도청구권 관련 소송 진행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원만한 재판 진행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 중 이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