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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송/손해배상

채무불이행책임 제품하자 발견하면

채무불이행책임 제품하자 발견하면



채무불이행책임이란 계약이 맺어짐에 따라 각각의 채권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채무불이행책임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동시에 불법행위책임이 생길 수 있고, 이 경우에 청구권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물품을 구매할 때 당사자들끼리 제품 하자에 대한 보증을 체결했지만, 제품의 문제가 있었다면 채무불이행책임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소독약 납품업체 ㄱ사로부터 돈을 지급하고 소독약제를 납품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용된 소독약제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시험결과가 나오자 이에 지급한 대금과 검사비를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소독약제의 살균효과가 없게 되면 기록물을 다시 소독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그러나 2심에서는 소독약제의 경우 하자가 생겨 발생된 피해는 당사자간에 특약이 우선 적용 되어, 하자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손해배상의무는 모두 소멸했다고 말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2심 판결이 엇갈리게 되어 사건은 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과연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ㄱ사와 정부가 맺은 계약에 하자담보에 대한 특약이 존재할 경우,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의 적용을 배제 시키겠다는 합의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사간 사이에서 체결한 계약에서 존재하는 특약의 경우와는 별개로 ㄱ사의 과실로 인해 채무불이행을 하지 않았는지를 따져보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부가 ㄱ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채무불이행책임과 관련된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채무불이행책임과 관련한 사안은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관련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 입니다.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채무불이행 관련 손해배상 소송 실무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친절한 상담을 통해 가지고 계신 고민 해결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