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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인천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시

인천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시


임대차계약서란 임차인이 부동산 임대를 위해 임대인과 약정하고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문서로 계약의 제반 사항을 명시한 것인데요. 이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명확하게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인천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임대차계약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한 사례를 만나보겠습니다. 





ㄱ씨는 16개의 호실 중 209호를 공인중개사 ㄴ씨를 통해 1년간 임차하였습니다. ㄱ씨가 임대한 원룸의 건물은 301호실을 16개로 나눠 운영하고 있던 상태였는데요.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을 지급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ㄱ씨가 임차한 원룸의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서 임차받은 ㄱ씨가 계약당시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임대인이 등록한 등기부등본에는 임차인에게 내어준 309호가 아닌 301호로 등재돼 있었기 때문에 ㄱ씨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였는데요. 이러한 사실에 ㄱ씨는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중개업자가 등기부에 등록된 건물 현황이 일치하는지에 대해 고지하고, 계약서에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도록 작성해 줘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ㄱ씨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고 전하였는데요. 다만 ㄱ씨도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을 보고 309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ㄱ씨의 과실도 있다고 말하며, 공인중개협회의 챔임을 40%로 제한하여 ㄱ씨에게 보증금 7,000만원 중 2,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임대차관련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부동산 관련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땐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인천부동산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다수의 소송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인천부동산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