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부부의 협의이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에 있는 부부의 협의이혼, 부천변호사 해외에 있는 부부의 협의이혼 안녕하세요. 부천변호사 최근형입니다. 오늘은 양쪽 부부가 국외에 있는 경우 협의이혼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부부 양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인 재외공관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역에 재외공관이 없다면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서 가능하고,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거주지의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제출할 서류를 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서 기명날인한 후 제출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