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시행 추진위원회의 업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 사업시행 추진위원회의 업무 재개발 사업시행 추진위원회의 업무 열악하고 노후한 아파트는 언제쯤 다시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요. 2014년 9월 1일에 발표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열악했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주택들이 늘어 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주택개발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작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가 주택재개발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