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리면 계약해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월세 밀리면 계약해지 월세 밀리면 계약해지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민법 제 618조에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임차인과 임대인이 차임 지급시기에 대해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매월 말에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매월 지급하기로 한 월세를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밀리면 계약을 해지 당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월세에 대한 내용으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월세계약을 통해 월 얼마씩 주기로 하거나 1년에 한번씩 한번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등 월세를 납부하는 방식은 다양한데요. 하지만 대부분 매월 납입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 640조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2회의 차임이라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