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청구 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자보수청구 기간은? 하자보수청구 기간은? 주택이나 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하자가 발생했다면 그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하자보수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의 범위는 주택법령에 따르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면 입주자는 건설업체에게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인천변호사와 함께 하자보수청구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에 이의가 있는 건설업체는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와 합의를 한 뒤에 안전진단기관에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뢰할 수 있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부담해야합니다. 이러한 의뢰가 통과되면, 건설업체는 하자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