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하자보수청구_인천건설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청구_인천건설변호사 최근에는 공적자금을 운용하는 대한주택보증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장이 아파트하자보수에 대한 비용을 부풀려서 청구한 뒤에 남은 돈을 횡령한 사건이 있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련된 비리사건에 공기업의 연관된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인천건설변호사와 함께 아파트하자보수청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하자보수청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하자범위에 해당하는 보수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안전진단기관에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