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 양육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 부부 양육비 청구에 대해 사실혼 부부 양육비 청구에 대해 사실혼 부부 중에서 한쪽 부부가 전부터 계속 혼자 자녀를 양육했다면 양육비 청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사실혼 부부의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성인이 되는 날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사실혼 부부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 의해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하고 있는데요. 이는 법적으로 아버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에서는, 현행법상 이혼 신청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나 혼인의 취소 또는 무효 판결로 당사자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