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치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유치권 신청서란? 부동산 유치권 신청서란? 대부분 건축이나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 건물 보수 공사의 공사비나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아서 공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동산 낙찰자가 유치권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등기부상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유치권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낙찰자에게 인수되기 때문에 낙찰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다행히도 유치권 신청건수가 줄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유치권 신청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치권이란, 다른 사람의 유가증권이나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채무의 내용대로 급여하는 경우에 그 변제를 받을 때 까지 해당하는 유가증권이나 물건을 점유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