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신청 원칙 알아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등기신청 원칙 알아보기 부동산 등기신청 원칙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신청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남원시에서는 바르고 건전한 부동산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 계약일을 기준으로 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등록세를 부과해야 하는데요.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등기는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이 없다면 하지 못합니다.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절차가 개시되는데요. 등기는 부동산 등기신청 원칙에 의하여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또는 대리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