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선금 지급 신청_건설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대금 선금 지급 신청_건설변호사 공사대금 선금 지급 신청_건설변호사 일반적으로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선금을 지급받아 인건비, 자재비에 쓰이면서 공사가 개시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자체가 부족하여 자력이 부족한 수급인은 공사가 할 수 있도록 미리 선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건설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 선금 지급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요청하면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후, 제한된 기간 안에 해당되지 않아야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금지급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규정에 따라 선금 지급을 요청했을 경우에 정부입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