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물 철거 및 착공_주택재건축 건축물 철거 및 착공_주택재건축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노후된 아파트, 주택과 같은 건축물을 철거하고 금방금방 재건축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준공 20년이 다 되어가는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을 시작한지 15년만에 새 아파트로 재건축했다고 합니다. 건축물이나 주택을 철거하고 착공할 때에는 여러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주택재건축인 건축물 철거 및 착공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재건축을 위해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데요. 그 전에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이나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이에 대한 허가를 받고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에 사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