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클레임_ 교통소음에 대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클레임, 교통소음에 대해 건설클레임, 교통소음에 대해 교통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은 피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되어서 한 사례를 보시면, 00시 **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교통으로 인한 야간소음이 심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치 55데시벨을 초과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건설클레임인 교통소음에 대해 건설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에 의하여 건설을 할 때에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음도를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과 같은 방음시설을 설치해서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교통소음 발생 시설로부터 수평거리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