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 _하도급대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소송 하도급대금 건설소송 하도급대금 건설소송에서 다루고 있는 하도급대금이란, 하도급을 받은 중소하도급 업체가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날짜에 맞춰서 업체에 물건을 납품하고 받는 돈을 말하는데요. 대부분 건설업에서는 이러한 하도급방식에 따라 완제품을 만들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건설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건설소송으로 보고 있는 하도급대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하도급대금은 하도급업체가 물건을 납품하고도 제때 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하도급에 대한 대금을 납부할 때 현금이 아닌 장기어음 형태로 대신 납부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음만기 기간인 60일을 경과해서는 안되고, 60일안에 어음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반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