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신청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신청 하자보수보증금이란 공사계약 쳬결을 할 때에 계약 이행이 완료 된 후에 일정기간 그 계약목절물에 시공상 하자가 발생에 대비해서 이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게 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오늘은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신청에 대해서 하자보수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신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기간 중에 하자를 보수하며 보증금을 사용했으면 이것을 포함해서 다음의 비율로 계산하고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반환하지 않고 나머지를 사업주체에게 순차적으로 반환을 해야 합니다.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해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함)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0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