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분쟁상담변호사 이혼 절자와 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분쟁상담변호사 이혼 절자와 방법 이혼분쟁상담변호사 이혼 절자와 방법 막상 이혼이라고 하면 금방 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부부의 이해관계의 청산은 간단한 것이 아닌데요. 부부의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재산문제나 자녀문제 등 합의하고 재판 할 것이 많아집니다. 오늘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에 대해서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협의이혼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