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류분제도 란 유류분제도 란? 유류분제도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하고 유언자의 의시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경우에 남는 가족이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로 유언보다 우선합니다. 오늘은 유류분제도란 무엇인지 유류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유류주는 제도는 자신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형성하는데 가족들의 노력이 어느정도 포함되어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록 고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이 처분되더라도 가족들의 요구와 대립이 있을 경우 조정하기 위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권리자 비율은? 유류분의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근친자에 한하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