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상속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습상속 상속포기 효력이 대습상속 상속포기 효력이 추정상속인이 상속 개시 이전에 결격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상속포기를 한 재산을 후순위 상속인을 거쳐 다시 대습상속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남편 ㄴ씨가 사망하자 자녀들과 함께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순위 상속인인 시어머니 ㄷ씨가 ㄴ씨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몇년 뒤 ㄷ씨가 사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ㄴ씨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서울보증보험이 ㄱ씨와 자녀들에게 남편 ㄴ씨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ㄷ씨의 재산을 대습상속했기 때문에 구상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