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의이혼변호사, 협의이혼의사확인 협의이혼변호사, 협의이혼의사확인 아내인 A씨는 남편인 B씨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기로 한 B씨가 법원에 출석을 하지 못하겠다며 이혼에 관련된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해 줄 테니 알아서 호적정리를 하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의이혼소송에 있어서 협의이혼의 의사의 확인을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오늘은 협의이혼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의사확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을 하려면 협의의사의 확인의 절차가 필요한데요. 부부의 쌍방이 서로와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서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가 확인을 받아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를 하지 못하거나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