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대상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금청산대상자 주거이전비를 현금청산대상자 주거이전비를 토지보상법은 재개발사업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여 재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생활근거를 강제로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재개발조합원이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한 뒤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면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재개발정비 구역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개발조합에 분양신청을 하고 동산이전비를 받아 재개발정비 구역 밖으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반대하여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는데요. 이후 A씨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조합 측..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