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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

인천재개발소송변호사 현금청산자가 인천재개발소송변호사 현금청산자가 최근 재개발 관련 판례를 인천재개발소송변호사와 알아보면, 주택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현금을 받기 원하는 경우 조합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 등은 자신들의 주택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자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2011년 조합에 건물을 팔았습니다. 대신 인천재개발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정비사업으로 인해 살던 곳을 떠나게 됐으니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 달라고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이주대책은 주택 재건축 때문에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살던 곳을 떠나게 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판시하며 "ㄱ씨 등에게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 더보기
재개발 현금청산 때에 재개발 현금청산 때에 최근 재개발 분양신청 조합원이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한 뒤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다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지역 내에 있는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해 재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생활근거를 강제로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ㄱ씨는 서울 성동구 A동 일대 재개발정비 구역에서 거주하던 중 재개발조합에 분양신청을 하고 동산 이전비를 받아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반대해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는 않고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는데요. 앞서 1심에서는 "ㄱ씨가 사업.. 더보기
재개발 현금청산 근저당도 재개발 현금청산 근저당도 얼마 전 재건축조합에 부동산을 넘긴 뒤 분양권 대신 현금을 받아 청산할 때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라도 청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주도권을 쥔 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핑계로 재개발 현금청산 전부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하며 지급을 미루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 판례를 통해 재개발 현금청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시장 부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ㄱ씨 등은 2005∼2007년 시장 자리에 새로 생길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추진 조합에 소유권을 넘겼지만,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재개발 현금청산을 받게 됐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 더보기
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 알아보기 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 알아보기 살던 동네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할 때 분양권 대신에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소송이나 분쟁 기사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에서 청산금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 받은 자가 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 받은 대지,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이 받아야 할 현금청산 금액이 정해졌다면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됐어도 현금청산 대금을 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