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용보상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변호사 현금수용보상자에게 재개발변호사 현금수용보상자에게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을 따로 하지 않은 현금수용보상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될까요?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55조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해 이사비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먼저 재개발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는 사업시행인가된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주거용 건물소유자로 C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지휘를 상실했는데요.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B씨는 C조합에 건물을 매도했고 이후 C조합에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C조합은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B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재개발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