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치권 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허위 유치권신고 사기죄처벌 허위 유치권신고 사기죄처벌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때까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고,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있어야 하며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하는데요.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경매권이 있으며 법원에 청구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간이변제충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대금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