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정승인신청 기간 알아둬야 한정승인신청 기간 알아둬야 1심과 2심 재판에서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다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 선고 후 채무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소송을 승계했는데 대법원 결과가 바뀌어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면 유족은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상속에 대해 한정승인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과연 재판부에 판단을 어떻게 내려졌을지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신청에 관한 한가지 상속분쟁 사례를 보시면 Q씨는 E씨를 상대로 3억원에 달하는 대여금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2년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E씨가 사망하게 되자 2개월 후 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