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청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천건설변호사 하자보수청구권 소멸되도 부천건설변호사 하자보수청구권 소멸되도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인 하자보수보증기간을 정해야 하며,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하자보수보증기간과 관련해서 하자보수청구권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 되어도 보수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천건설변호사와 하자보수청구권 등 하자보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995년 입주를 시작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외벽 등에 균열이 생기는 등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후 2004년 시공사들과 하자보수책임 보증인인 B주택보증을 상대로 26억 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본 소송에서 1심은 건설사와 B주택보증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