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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청구

건물하자보수의 청구 건물하자보수의 청구 건물이 오래 돼서 낡으면 곳곳에 하자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신축 건물의 경우에도 하자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것은 건축물을 시공할 때 공사상의 문제로 균열이 되거나 침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건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 측에서는 하자보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건물하자보수의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에 대해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입주자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이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는데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바닥 지붕의 경우 5년 그리고 기둥, 내벽은 10년입니다. 건물의 하자보수 청구 기준을 주택법으로 살펴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분소유자.. 더보기
하자보수소송청구 건설소송분쟁변호사 하자보수소송청구 건설소송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최근 하자보수소송청구에 대한 사례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자보수란 건축과정 중에서 건축물을 시공하다가 생긴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체로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보수의 책임을 지며 부담하는 해자의 범위 및 내력구조별 빛 시성공사별대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한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러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건축물의 과실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사업주체를 상대로 하여 하자보수소송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건설소송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하자보수소송청구 사례를 예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송분쟁변호사가 살펴본 하자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