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하자보수책임 기간 언제까지 아파트하자보수책임 기간 언제까지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아파트하자보수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아파트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의 하자 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파트하자보수책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아파트하자보수책임 등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얼마 전 아파트 건물안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내력구조부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없다고 해도 아파트하자보수책임 기간을 줄여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