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방법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방법 하자보수란 미장, 방수, 도배, 방수 등 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주는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일정금액의 보증금 내지 보증서를 예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소규모 주택의 보급 확대로 인해서 영세 시공업자의 무리한 공기단축, 저가 자재 사용 등으로 하자가 발생해도 입주민들은 하자보수 보증금 제도와 인출방법을 몰라 불이익을 겪어왔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물품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목적물에 대한 납품검사·물품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물품 최종 대가를 받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동계약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