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계약조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자보수보증금 계약 조건 꼼꼼히 살펴보아요 하자보수보증금 계약 조건 꼼꼼히 살펴보아요 주택을 건설할 때 하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 시에 정하게 됩니다.만약 주택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이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한데요.오늘은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자의 하자보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이 바로 하자보수보증금입니다.이 때 하자보수보증의 기간은 공사별로10년 이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각각의 공사범위 별로 하자보수의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이전에 이러한 부분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승인을 받기 이전에 사업의 주체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을 하는 은행에 다가 건설공제종합에서 발행하는 보증서와,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을 하는 보증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