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심사 신청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자보수 심사 신청방법 하자보수 심사 신청방법 담보책임 기간안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파트 침하, 파손, 균열등의 하자 판정을 받은 후에 보수작업을 하지 않는 시공사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는 기존보다 두배나 오른 액수입니다. 본인의 주거지에 하자가 생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하자보수 심사 신청방법에 대해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보수 심사 신청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필요한 신청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사건의 내용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그 흠을 바로 잡도록 명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신청인이 흠을 바로 잡지 않으면 위원회 결정으로 조정 등의 신청을 각하합니다. 하자보수 심사 신청서류 - 하자심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