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자보수 분쟁

하자보수분쟁 건설분쟁변호사 하자보수분쟁 건설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 드립니다. 최근 부실공사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자로 인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했는데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자를 미루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러한 하자보수분쟁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은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해결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구를 받은 시공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시공사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 더보기
하자보수보증금 건설분쟁변호사 하자보수보증금 건설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건축공사를 사례를 예를 들어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해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 A사와 B사는 건물의 건축공사를 도급해주는 조건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사가 도급금액을 3%에 해당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이나 보증금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에는 A사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는 하자보수보증금을 A사에게 다시 귀속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한 후에 B사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B사는 계약 체결에 따른 공사를 이행 완료하였고, 준공검사를 한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4억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