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하자보수의 청구 아파트 하자보수의 청구 시공사는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요구하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 시공사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 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보수의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자판정의 의뢰 및 비용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엔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하자 판정 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경우엔 사업주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