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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하자보수분쟁 건설분쟁변호사 하자보수분쟁 건설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 드립니다. 최근 부실공사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자로 인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했는데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자를 미루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러한 하자보수분쟁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은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해결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구를 받은 시공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시공사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 더보기
하자보수소송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는? 하자보수소송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는? 입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벽에 금이 가거나 물이 센다면 입주자의 고민은 많은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아파트이 하자에 대해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에 대해 하자보수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주택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보증금이 보증서로 예치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기관인 보증보험회사 등에 그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은 서로 양보하여 합의로 해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