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도급분쟁해결방법 하도급소송 하도급분쟁해결방법 하도급소송 누구든지 하도급거래에 관한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위반사실에 대한 필요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같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하도급소송 하도급분쟁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분쟁해결방법은 우선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그리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조합의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의 분쟁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 또는 이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