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도급분쟁

하도급분쟁 하도급대금 감액 하도급분쟁 하도급대금 감액 2013년에 하도급법을 개정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부당 반품, 부당 위탁취소에 대해 3배 손해 배상 제를 적용했고, 2014년에는 특약 설정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개선이 이뤄졌는데요. 그럼에도 최근 기업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감액을 하거나 대금지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하도급분쟁 사실이 드러난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해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한 A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는데요. 공정위 조사에서 A건설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경쟁입찰 방식으로 8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총 7100만 원 낮은 금.. 더보기
하도급대금 분쟁 사례 하도급대금 분쟁 사례 건축공사 재하도급을 받은 업자가 자신에게 하도급한 원사업자가 아닌 공사 발주자에게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로 원사업자,발주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합의 이전에 제3자가 원사업자의 대금 채권에 대해 집행보전을 했다면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서 직접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하도급대금 분쟁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H건설은 C회사에게서 도급 받은 오폐수처리시설 조성공사 중 건축공사를 A회사에게 하도급 하였습니다. 2013년 2월 A회사는 K건설에 방수와 미장 공사 등을 10억여원에 재하도급하였는데 공사대금 8700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A회사는 "발주자인 H건설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공사대금 1800여.. 더보기
하도급분쟁해결방법 하도급소송 하도급분쟁해결방법 하도급소송 누구든지 하도급거래에 관한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위반사실에 대한 필요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같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하도급소송 하도급분쟁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분쟁해결방법은 우선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그리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조합의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의 분쟁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 또는 이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