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문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문제가 발생한다면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문제가 발생한다면 건축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꼼꼼하고 세세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내구도와 튼튼함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튼튼하고 안전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건축법이 존재하며 이를 건설산업기본법이라고 일컫습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과 법을 따르지 않게 된다면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거나 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있습니다. 하자라는 것은 공사 상의 잘못이나 건물의 노화로 인하여 균열이나 파손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뜻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동일업종의 회사에 재 하도급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