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급보증 미이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미이행 하면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미이행 하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르면 발주자에게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수급사업자에게는 직접지급청구의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원사업자가 자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직접지급청구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지급청구의 요건으로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의 경우’ 또는 ‘원사업자의 사업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사대금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직접지급청구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청구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A건설회사가 이러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미이행으로 공정위의 제제를 받았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