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도급대금 분쟁 사례 하도급대금 분쟁 사례 건축공사 재하도급을 받은 업자가 자신에게 하도급한 원사업자가 아닌 공사 발주자에게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로 원사업자,발주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합의 이전에 제3자가 원사업자의 대금 채권에 대해 집행보전을 했다면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서 직접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하도급대금 분쟁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H건설은 C회사에게서 도급 받은 오폐수처리시설 조성공사 중 건축공사를 A회사에게 하도급 하였습니다. 2013년 2월 A회사는 K건설에 방수와 미장 공사 등을 10억여원에 재하도급하였는데 공사대금 8700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A회사는 "발주자인 H건설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공사대금 1800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