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감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도급분쟁 하도급대금 감액 하도급분쟁 하도급대금 감액 2013년에 하도급법을 개정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부당 반품, 부당 위탁취소에 대해 3배 손해 배상 제를 적용했고, 2014년에는 특약 설정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개선이 이뤄졌는데요. 그럼에도 최근 기업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감액을 하거나 대금지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하도급분쟁 사실이 드러난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해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한 A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는데요. 공정위 조사에서 A건설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경쟁입찰 방식으로 8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총 7100만 원 낮은 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