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도급대금

건설소송법률상담 하도급대금을 건설소송법률상담 하도급대금을 하도급대금이란 하청 받은 업체가 정해진 기일에 맞춰 요청한 업체에 물건을 납품하고 받는 돈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건설업의 경우 하청방식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하도급대금이 중요하고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도급대금을 현금이 아닌 장기 어음 형태로 대신 하는 경우가 많아 어음만기일을 넘어서는 안되며, 기일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게 될 때에는 이자를 더해 줘야 합니다. 때문에 하도급대금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건설소송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건설소송법률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건설은 ㄴ회사에게 폐수처리시설 공사를 ㄴ회사에게 하도급했는데요. 이에 ㄴ회사는 ㄷ회사에게 공.. 더보기
건설하도급소송 대금직불하면 건설하도급소송 대금직불하면 하도급과 관련해서 최근 공정위가 엄격한 처벌과 기준을 내놓으면서 하도급과 관련된 법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하도급 대금직불과 관련된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하도급소송과 관련해서 하도급 대금직불 등에 대한 판례로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건축공사 재하도급을 받은 업자가 자신에게 하도급 한 원사업자가 아닌 공사 발주자에게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로 하도급 대금직불 합의를 했더라도 합의 이전에 제3자가 원사업자의 대금 채권에 대해 집행보전을 했다면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서 직접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1년 H건설은 C회사에게서 도급 받은 오폐수 처리시설 조성공사 중 건축공사를 A회사에게 하도급 했습니다. 2013년 A회사는 .. 더보기
하도급분쟁 하도급대금 감액 하도급분쟁 하도급대금 감액 2013년에 하도급법을 개정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부당 반품, 부당 위탁취소에 대해 3배 손해 배상 제를 적용했고, 2014년에는 특약 설정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개선이 이뤄졌는데요. 그럼에도 최근 기업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감액을 하거나 대금지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하도급분쟁 사실이 드러난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해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한 A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는데요. 공정위 조사에서 A건설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경쟁입찰 방식으로 8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총 7100만 원 낮은 금.. 더보기
하도급대금지급기한 지연이자율 등 하도급대금지급기한 지연이자율 등 최근 하도급대금지급기한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지연이자율에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건설 회사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었는데요. 공정위에 따르면 A건설회사 B사가 발주한 고속도로 건설공사 2건을 도급 받아 8개 하도급업체에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위탁했습니다. 이후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하도급대금 약 14억 5000만원을 하도급대금지급기한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건 신고가 접수되자 A사는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업체들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5일부터 306일까지 경과한 .. 더보기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미이행 하면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미이행 하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르면 발주자에게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수급사업자에게는 직접지급청구의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원사업자가 자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직접지급청구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지급청구의 요건으로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의 경우’ 또는 ‘원사업자의 사업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사대금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직접지급청구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청구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A건설회사가 이러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미이행으로 공정위의 제제를 받았습니다... 더보기
하도급대금 분쟁 사례 하도급대금 분쟁 사례 건축공사 재하도급을 받은 업자가 자신에게 하도급한 원사업자가 아닌 공사 발주자에게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로 원사업자,발주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합의 이전에 제3자가 원사업자의 대금 채권에 대해 집행보전을 했다면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서 직접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하도급대금 분쟁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H건설은 C회사에게서 도급 받은 오폐수처리시설 조성공사 중 건축공사를 A회사에게 하도급 하였습니다. 2013년 2월 A회사는 K건설에 방수와 미장 공사 등을 10억여원에 재하도급하였는데 공사대금 8700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A회사는 "발주자인 H건설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공사대금 1800여.. 더보기
건설소송 하도급대금 건설소송 하도급대금 건설소송에서 다루고 있는 하도급대금이란, 하도급을 받은 중소하도급 업체가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날짜에 맞춰서 업체에 물건을 납품하고 받는 돈을 말하는데요. 대부분 건설업에서는 이러한 하도급방식에 따라 완제품을 만들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건설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건설소송으로 보고 있는 하도급대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하도급대금은 하도급업체가 물건을 납품하고도 제때 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하도급에 대한 대금을 납부할 때 현금이 아닌 장기어음 형태로 대신 납부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음만기 기간인 60일을 경과해서는 안되고, 60일안에 어음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반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