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양자입양제도 신청을 친양자입양제도 신청을 얼마 전 청구기간이 지난 이혼재산분할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양부의 친양자 입양동의는 필요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결로 친양자입양제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D씨는 1997년 2월에 태어나 양모 A씨와 양부 C씨에 의해 양육됐는데요. 이후 A씨는 C씨와 이혼하고 B씨와 결혼하면서 D씨를 친양자로 입양하려 했으나 양부 C씨가 이혼재산분할금 3,000만원을 요구하며 동의해주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양모였던 A씨와 A씨의 남편인 B씨가 D씨를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며 제기한 친양자입양신청에서 양모 A씨 등의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민법 제908조의 2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친양자입양제도에서 친양자의 입양요건으로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