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권소송 친권자변경신청해도 친권소송 친권자변경신청해도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해야 하는데요. 만약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변경신청 등 친권소송의 경우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은 재판의 확정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최근 친권소송 중 양육권 및 친권자변경신청을 했으나 아이가 거부한다면 데려가지 못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례로 친권소송 중 양육권 및 친권자변경신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11월 혼인한 A씨와 B씨는 3년 만에 이혼하면서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하고 6개월씩 번갈아.. 더보기 이전 1 다음